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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29 2016가합60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6.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원고는 2014. 12. 2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과 이천시 D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그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3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15(본소), 2018가합6838(반소)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9. 7. 10. “C은 원고에게 918,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와 C이 각 항소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나15539(본소), 2019나15546(반소)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등 1) C은 2016. 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 사건 건물은 E~F, G~H, I~J, K~L, M~N, O~P, Q~R, S, T, U호 총 33개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 호수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 이후에 개별 호수를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외 V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소외 W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C을 수익자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그 후 피고는 C에 이 사건 건물 중 E, G, X, H, I, Y, Z, J, AA, P, R, T호 구분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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