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131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5. 01:30경 서울 중랑구 소재 피해자 B(여, 15세)이 거주하는 주택 C호에서, 집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건물 옆에 설치된 울타리 안으로 머리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계속하여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는 등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안을 쳐다보면서 바지 앞부분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현장 및 방범용 CCTV 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