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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1차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8:21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51세), E(45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은 다음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차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2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여, 26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은 다음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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