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① 원고와 피고가 별지1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기간 중 별지1 제1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② 원고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수리업체인 C에 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고서 2016. 6. 17. 대금 1,389,000원을 지불한 사실,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2010. 6. 19. 공표하였는데(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60호), 이에 따른 적정한 시간당 공임은 21,553원 내지 24,252원인 사실(이하 ‘이 사건 국토해양부 공표자료’라 한다), ④ 원고가 시간당 공임 24,000원, D 프로그램(E연구소가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 공표 표준작업시간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차종이 출시되거나 차량의 연식 및 모델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하여 공표하는 작업시간을 온라인으로 프로그램화한 것)을 이용하여 산정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차량 수리비는 843,000원인 반면, 피고가 의뢰한 손해사정업체(F 주식회사)가 산정한 수리비는 시간당 공임 28,300원을 적용하여 1,389,565원이고, 양자의 구체적인 내역 및 차이는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당액(에서 피고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가운데, 그 적정한 수리비에 관하여 원고는 위 843,000원을, 피고는 위 1,389,565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