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모하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를 비롯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5.경 이 사건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포항시 북구 C에 사업장을 둔 ‘D’에 위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고, 2016. 5. 4.경 위 수리업체에 차량수리비로 2,079,000원을 지급하였다.
D가 이 사건 차량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28,3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이라 한다). 다.
한편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 6. 19. 공고 제2010-560호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에서 24,252원”으로 공표하였다. 라.
자기차량 손해 담보의 경우,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에서 자기부담금(20%)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14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지급 채무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차량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와 자기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에서 원고의 자기부담금(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리비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