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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0018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3. 15.부터 2016. 3. 15.까지,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차량가입금액 38,340,000원,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최소 200,000원, 최대 500,000원)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 20. 19: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약성삼거리에서, 칠포사거리 방면에서 흥해 미곡처리장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칠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C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약 2개월 뒤 수리가 완료되어 2016. 3. 8. 정비요금 13,877,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다. 라.

한편 국토해양부 장관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2010. 6. 19. 공표하였는데(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60호), 이에 따른 적정한 시간당 공임은 21,553원 내지 24,252원이다

(이하 ‘이 사건 국토해양부 공표자료’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요금 상당액의 자기차량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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