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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6가단1046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B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별지 목록 자동차보험계약의 표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6. 4. 12.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그러던 중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의 표시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수리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접수를 한 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2016. 4. 28. 위 수리업체에 차량수리비로 3,315,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D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28,300원이다. 라.

국토해양부 공표자료 국토해양부 장관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2010. 6. 19. 공표하였는데(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60호), 이에 따른 적정한 시간당 공임은 21,553원 내지 24,252원이다

(이하 ‘이 사건 국토해양부 공표자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4,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요금 상당액의 자기차량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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