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9. 6. 20. D의 제천시에 대한 E 조성공사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78,607,123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카단256호), 2019. 10. 16.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 78,607,123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6,189,170원을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 총 84,796,293원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타채983호),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0. 17. 제3채무자인 제천시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2018. 11. 16.자 대여금채권 13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9. 10. 8. D의 제천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카단10275),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9. 10. 22. 제3채무자인 제천시에 송달되었다.
다. 제3채무자인 제천시는 2019. 10. 22. 채권의 압류 및 가압류결정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D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무 78,607,130원을 공탁하였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년 금 제506호), 이 법원은 2019. 11. 21. 집행비용을 제외한 78,317,201원 중 30,917,704원을 원고에게, 47,399,497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9. 1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의 대표자인 F와 친구 사이이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