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98,835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B은 인터넷으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텔 레 그램 아이디를 검색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 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한 다음, 2020. 10. 25. 18:51 C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대금 302,093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10. 25. 경 송금한 대마 매매대금을 “332,480 원 ”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기재 매매대금과 혼동한 것으로서 “302,093 원” 의 오기로 보이고( 증거기록 75, 138 쪽),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있는 주소를 전송 받아 같은 날 21:00 경 서울 금천구 E 화단 밑에서 B과 함께 대마 2g 을 찾아가 대
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예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대매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 무죄부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점]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마 매수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로서 대매 매매 예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B이 알려준 다른 텔 레 그램 아이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취한 행동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