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거액의 사업자금 대출을 빙자 하여 그 비용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후, 2013. 9. 17.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가 추진 중인 안동시 H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 사업에 필요한 자금 2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200억 원을 잡아 두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강구된 대출방법이 없이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아 이를 나누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C의 신한 은행 계좌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통장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