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외국은행으로부터 300억 원 상당의 스탠 바이 엘씨 (Standby LC)를 발급 받아 이를 담보로 한국 시중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 받을 예정이다.
스탠 바이 엘씨는 홍 콩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발급 받기로 확정되어 있고, 우리가 한국 시중은행과 200억 원 대출을 받기로 협의를 마쳤다.
스탠 바이 엘씨 발급 보증금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우리가 부담할 것이니,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부담해 주면 2016. 2. 하순경까지 200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00억 원을 빌려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스탠 바이 엘씨의 발급이 가능한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국 시중은행과 스탠 바이 엘씨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스탠 바이 엘씨 발급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탠 바이 엘씨 발급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12. 경 450만 원, 같은 달 16. 경 2,500만 원, 같은 달 24. 경 3,050만 원, 2016. 1. 20. 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변제 이행 각서, 이 체증, 입금 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