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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4755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H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H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자신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I 카페 ‘J’ 의 다른 회원들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 건 당 수당 명목으로 100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1개월 뒤 대출 명의자를 바로 변경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회원들에게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K 실장 L’ 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명의자를 바로 변경하고 대출 건 당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 ㆍ 초본, 통장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대출업체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H은 과거 자신도 A를 통해 대출을 받아 명의가 변경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대출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마치 자신이 대출 명의자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대출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인천 남구 M 앞에서, I 카페 ‘J’ 의 회원인 피해자 F에게 ‘ 내가 대출회사에 다니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타인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 명의로 대출 명의 자가 변경되고 대출 건 당 수당으로 100~200 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은 ‘ 나도 과거 A를 통해 4,000만 원을 문제없이 대출 받은 적이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수당을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부족한 생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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