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 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 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 로부터 C가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B, 위 C와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15.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범어 동 지점에서 대부 중개업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대구 북구 D 아파트 103동 104호를 6,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범어 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A은 사실은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4. 25. 경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출금 입금 통장 내역, A 대출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