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아르바이트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게 한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 D에게 “ 단기 알바를 할 생각이 없느냐
” 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경 부산 부산진구 E 부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 불량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신용 불량자들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줘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우리에게 주면 이자는 우리가 지불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위 B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6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는 피해자에게 불상의 대출 중개업체를 소개하면서 그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불상의 대출 중개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성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OSB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위치한 H 카페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인출한 현금 56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I로 600만원을, 2016. 7. 5. 같은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