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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4가단193856
대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22,657,534원 및 그 중 20,0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억 원 대출 1)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

)는 2010. 6. 16. 피고 재단법인 A(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재단에 대출금 200억 원을, 약정이율 연 9%, 지연이율 연 19%, 대출만기일을 대출실행일부터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00억 원 대출’이라 한다

).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재단의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0억 원 대출 약정에서 ‘이자기간 및 이자의 계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항 이자기간 이자기간은 최초 1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최초 이자기간’) 및 그 후 매 분기(3개월) 종료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한다.

최초 이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 종료일을 기산일로 하며,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이 때 이자기간의 말일은 영업일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3항 이자의 계산 대출이자는 실제 날수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실제 경과일수로 일할하여 계산한다.

다만, 경과일수의 계산을 위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피고 재단은, 200억 원 대출약정에서, 원고에게 최초 이자기간 1년에 대한 수수료(8억) 및 이자를 대출금에서 미리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별도로 수수료 166억 원을 원금상환 비율에 따라 2012. 6. 14. 83억 원, 2013. 6. 14. 83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수수료 166억 원’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0. 6. 29. 피고 재단에 대출원금 200억 원에서 수수료 8억 및 1년 분 이자 18억 원을 공제한 174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1. 6. 24. 피고 재단과 사이에, 대출만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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