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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40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496,952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및 반소 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수급받은 대구 달성군 B아파트 건립공사 중 미장, 조적공사 및 견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공사대금을 5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1년 5월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 43,955,442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와 추가공사를 마쳤는데, 추가공사대금은 128,388,679원이 발생하였다.

3) 원고가 2011. 6. 2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정산한 결과 공사대금 잔액은 78,705,135원이며 피고는 이 중 59,418,305원을 하청업체에 직불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9,286,830원이 남게 되어, 피고는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628,649,85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본공사대금 540,000,000원에서 미시공 감액 부분 32,540,000원을 공제하면 121,189,857원이 초과지급되었다.

2 따라서 위 초과지급금에서 추가공사대금 78,705,135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42,484,722원을 초과지급한 것이 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본소와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금액 및 지급 금액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본공사 금액이 54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추가공사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이 128,388,679원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최소한 113,077,442원은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중 78,705,135원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추가공사대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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