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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6986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포천시 금현리 467 지상 공장 및 주택 신축공사와 토목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일괄 하도급하였는데(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공사대금 액수는 피고가 제출한 토목공사 견적서 상의 76,800,000원, 공장신축공사 견적서 상의 113,700,000원, 주택신축공사 견적서 상의 137,800,000원 등 합계 328,300,000원에서 300,000원을 절삭한 328,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5. 5.경 토목공사를 마침과 아울러 공장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공정, 주택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정까지 진행하였는데, 그 무렵 도급인이 원고에 대하여 공사 중단 및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게 되면서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1. 8.부터 2015. 4. 2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 토목공사 과정에서 합계 47,823,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47,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136,366,000원 상당(추가공사 47,000,000원 상당 포함)에 불과한 반면, 그 공사대금으로는 이미 137,000,000원(추가공사대금 47,000,000원 포함)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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