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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55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 피고)에게 금 43,305,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6. 피고들로부터 전남 담양군 D 지상에 다음과 같은 주택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2. 2. 8.부터 2012. 11. 30.까지, 공사대금 2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도급받았다.

본체 한옥목구조 32평 지하주차장 9평 옹벽 1슬라브 지하주차장 상부 3평 정자치목/조립 세부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인건비는 건축주가 추가 부담한다.

추가 자재가 소요되지 아니한 일부분의 변경사항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3. 3. 28.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3. 4. 26. 원고에게 ‘그간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무대응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3. 5.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합계 49,980,000원에서 미시공 공사대금 2,77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202,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으로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21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34,980,000원 중 29,9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 2,778,000원 상당이 존재함은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합계 49,980,000원에서 위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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