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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3가합349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매매내역표 ‘인정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M 일대 19,76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 현황은 별지2 매매내역표 ‘부동산’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7. 2.부터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 E, F, G, H, I, J, K, L(이하 ‘피고 E 등 8명’)에게는 도달되지 않았고, 이를 수령한 나머지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소장에 ① 최고서를 수령한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② 최고서가 도달하지 않은 피고 E 등 8명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아울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최고서를 서증으로 첨부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아래 <송달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 E 등 8명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을 하지 않았다.

<송달내역표> 순번 피고 송달일자 순번 피고 송달일자 1 E 2013. 12. 27. 14 H 2014. 2. 25. 2 N 2013. 12. 27. 15 I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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