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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3 2014가합240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 C, E은 원고로부터 별지1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매매대금’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F 일대 29,995㎡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소유 부동산’ 기재 각 각 해당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4. 7. 17. 및 2014. 7. 31.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 C는 2014. 7. 21. 및 2014. 8. 4.에, 피고 D,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2014. 7. 18. 및 2014. 8. 1.에 위 최고서들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피고 B에 대한 최고서는 폐문부재로 도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아울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최고서를 서증으로 첨부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1. 20.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B, C, D은 위 각 최고서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7. 24.경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는 아파트 이하 '405동 202호 아파트'라 한다

)는 1990. 10. 12. G이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 조합의 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답하였다. [인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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