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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8 2013가합1008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표 ‘상환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Q 일원 118,069.30㎡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3. 1. 2.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아울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최고서를 서증으로 첨부하였다.

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아래 <송달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을 하지 않았다.

<송달내역표> 순번 피고 송달일자 순번 피고 송달일자 1 B 2014. 1. 10. 8 I 2013. 10. 23. 2 C 2014. 5. 9. 9 K 2014. 1. 10. 3 D 2014. 8. 14. 10 L 2014. 1. 10. 4 E 2013. 7. 4. 11 M 2014. 1. 10. 5 F 2013. 10. 23. 12 N 2014. 1. 9. 6 G 2013. 10. 22. 13 O 2014. 1. 10. 7 H 2013. 10. 23. 14 P 2014. 1. 10. [인정근거] 피고 B, F, G, H 및 I: 자백간주 피고 D, K, L, M, N, O 및 P: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E: 일부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0, 갑 제4호증의 10, 21, 갑 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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