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Q 일원 118,069.30㎡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아울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최고서를 서증으로 첨부하였다.
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1, 갑 제4호증의 2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2013. 9. 5.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성립일 현재의 시가 550,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