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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3가합34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54,39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V 일대 19,76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 현황은 별지3 표2 중 부동산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6. 25.경부터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 B, K, L, Q에게는 송달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송달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K, L,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아래 <송달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최고서가 송달되지 않은 피고 B, K, L, Q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에는 위 최고서가 서증으로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아래 <송달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피고들 및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 K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K의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은 2개월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회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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