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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22095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2,240원, 원고 B에게 617,970원, 원고 C에게 1,421,8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D 조성사업 2) 고시: 2010. 4. 8. 경상남도 고시 E 등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통영시 F 토지(모두 위 G 소재 토지이므로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원고 B 소유의 H 토지 및 I 토지, 원고 C 소유의 J 토지(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 내역 표의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2015. 7. 17.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7. 14.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보상금 내역 표의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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