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김해 B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6. 2. 4. 김해시 고시 C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김해시 D 대 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표 수용할 물건의 표시란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이 사건 토지 247,435,650원, 이 사건 물건 30,586,500원 - 수용개시일: 2017. 6. 27. - 감정평가기관: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감정평가액: 이 사건 토지 240,315,000원, 이 사건 물건 30,079,000원 - 감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현저히 저렴하게 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보다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참조), 이 법원의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은 240,315,000원, 이 사건 물건의 평가액은 30,079,000원으로 각 감정평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수용재결 보상금액보다 오히려 과소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