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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구합662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4,000원, 원고 B에게 600,000원, 원고 C에게 3,137,500원, 원고 D에게 2,342,2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J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산시 K 일원 637,701㎡ - 고시 : 2011. 6. 29. 충청남도 고시 L, 2013. 3. 14. 충청남도 고시 M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보상금 내역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2. 18. - 보상금액 : 별지 보상금 내역표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산정 - 감정평가법인 :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N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N(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산시 O 답 2,869㎡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친 뒤 인접토지에 대한 보상선례 및 실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별지 보상금 내역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7,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은 위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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