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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5구합7130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B)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 대 149㎡, E 전 42㎡, F 전 7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 또는 같은 동에 소재하는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 12. - 손실보상금: 별지

1. 목록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6. 6. 14.자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가액을 개별 필지별로 평가한 경우 별지

1. 목록 ‘법원감정액(기본)’란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개별 필지별로 평가하되, F 토지의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과 환경조건을 E 토지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별지

1. 목록 ‘법원감정액(동일조건)’란 기재와 같다

], E 토지와 F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한 경우[별지

1. 목록 ‘법원감정액(일단지)’란 기재와 같다

]로 각 나누어 평가(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7. 2. 24.자 감정촉탁결과 원고가 2008. 6. 5.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각 토지별 매매대금(D 토지: 631,400,000원, E 토지 177,800,000원, F 토지: 32억 9,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

)을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가액 산정 시 그 밖의 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별지

1. 목록 ‘법원추가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법원추가감정’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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