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8세),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4세)의 어머니인 E와 혼인의사를 갖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6. 10.경 위 E와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로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3:00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3세)와 함께 입주 청소를 하다가 잠시 거실 매트에 엎드려 낮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차례 비비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0. 10. 05:00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E, 피해자 C(여, 당시 23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위 E가 일어나 일을 나가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에서 강제로 누르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 05:00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E, 피해자 C(여, 당시 23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위 E가 일어나 일을 나가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에서 강제로 누르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