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공소장에는 ‘14 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3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와 숙질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컴퓨터 방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던 피고인의 친조카 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00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 있는 닭장 안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피고인의 집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들어 올려 컴퓨터 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체중으로 내리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부터 2015. 6. 초순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서 컴퓨터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몸부림을 치는 등 심한 저항을 받자 “ 그러면 거실에서 하자. ”라고 말하면서 거실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