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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8589
대여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원을 빌린 후 2008. 3. 13. 위 7,000만원 중 5,000만원은 2008. 3. 18.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2008. 4. 4.까지 변제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7,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9. 7. 31.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8. 11. 4.에 5만원을 변제하였고, 2008. 9. 26.까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며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결국 2018. 11. 4.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원고의 채권은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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