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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38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8. 7. 1.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7. 1., 이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소비대차 행위가 인정된다면 상사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다툰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하는 바(상법 제47조 제1항), 법인으로서 상인인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상행위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인데,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9. 28.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는 원고 대표이사인 D가 소외 E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대주가 아닌 원고가 차주가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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