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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2574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F이 사망하여 피고 B, C, D, E이 G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및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5년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원고는, 피고 A은 2010. 9. 30.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을 일부 변제하면서 잔존채무가 79,772,179원(원금 22,858,121원, 이자 56,914,058원) 남았음을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H가 2010. 9. 30.경 원고에게 2010. 9. 30.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양수금 채무가 79,772,179원 남았음을 승인하는 내용의 ‘채무승인재조정요청및확약서(분할상환약정용)’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H가 피고 A의 대리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H가 피고 A의 동생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H가 피고 A의 대리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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