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19:40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877 동수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431번 길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경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210%) 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전배우 자가 피고인과 재결합을 준비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