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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7: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42에 있는 농협 로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부평역 쪽에서 동수 굴다리 쪽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382,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6. 06:55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5에 있는 ‘ 신선 설렁탕’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0 경 같은 구 E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까지 2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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