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3:10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9( 부평동 )에 있는 바비큐 광장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부평동 )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수회 확인), 약 식 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