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7. 01: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