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2:35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지하 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10%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