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06:1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소재 휴먼시아 주공5단지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봉담읍사무소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6: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봉담읍사무소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