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6:1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소재 경부 고속도로 365.6km 지점( 부산방향) 을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62세) 운전의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 시설물인 충격 흡수장치 및 보호 난간( 소위 가드레일) 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시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56세) 운전의 F 메가 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보호 난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이- 마이 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1세) 및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시가 9,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메가 트럭 화물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248,185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