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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상리 장안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읍 상리에서 왕림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갓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54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쪽 전면 유리창 및 보조반사경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2014. 10. 28. 22:51경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19:55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에 있는 봉담초등학교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장안대학교 앞 편도 2차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조장축슈퍼캡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55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에 있는 봉담초등학교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장안대학교 앞 편도 2차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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