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21: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봉담읍 덕리 소재 백제석재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