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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21: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봉담읍 덕리 소재 백제석재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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