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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17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건설회사인 C을 공동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C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경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지시하여 북부산세무서장이 발급한 C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스캔하여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파일에서 ‘성명’란의 ‘B’을 ‘B외 1’로 고치고, ‘업태’란의 ‘건설, 건축’에 ‘토목, 건설기계, 자재, 중계무역, 임대’를 추가 입력하고, ‘종목’란의 ‘건축, 리모델링, 보링, 그라우팅’에 ‘토목(전문건설하도급), 건설기계, 자재, 중계무역, 임대’를 추가 입력한 뒤, 위와 같이 임의로 고친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31.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위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2015. 11. 25.자 사업자등록증, 2015. 11. 25.자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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