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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01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C 건설기계 등록증과 D 건설기계 등록증을 각각 복사한 후 D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에서 “등록번호 : D, 규격 : 36.5톤, 차대일련번호 : E, 최초등록일 : 2003-04-23, 구 등록번호 : F”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 C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에 붙이고, 계속하여 발급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발행년월일에 ‘2013년 11월’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D 건설기계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D 건설기계 등록증을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회사' 사무실로 모사전송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중 판시 변조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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