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C 건설기계 등록증과 D 건설기계 등록증을 각각 복사한 후 D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에서 “등록번호 : D, 규격 : 36.5톤, 차대일련번호 : E, 최초등록일 : 2003-04-23, 구 등록번호 : F”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 C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에 붙이고, 계속하여 발급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발행년월일에 ‘2013년 11월’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D 건설기계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D 건설기계 등록증을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회사' 사무실로 모사전송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중 판시 변조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