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65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 부산진구 C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백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D’으로 기재되어 있던 (주)E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성명란에 붙여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2012. 9. 13.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천 남구 도화동 434-2 소재 (주)아천개발유통 사무실에 팩스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