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B 원주지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사)B로부터 범죄경력조회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종전에 발급받았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발급일자를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4. 29.경 원주시 C에 있는 B 원주지부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인 D에게 원주경찰서장 명의로 발급된 피고인에 대한 2012. 12. 3.자(발급번호 : 3117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발급일자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2013. 4. 29.'이라고 기재된 출력물을 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발급일자 부분에 붙인 후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춘천시 E에 있는 (사)B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수사보고(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전과로 인하여 현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집행유예 결격자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