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6. 초순경 나주시 D에 있는 E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F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의 토목 부문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C 주식회사'는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채권자로부터 예금이 압류 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 번호를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자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C'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번호 ‘G’ 기재 부분을 복사한 후 이를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번호란 위에 덮어 복사를 하여, 마치 ‘C 주식회사’의 등록번호가 ‘G’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