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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43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라고 워드 작성한 다음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낸 후, 청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D 상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공동사업자”란이 공란이었음에도 그 곳에 오려낸 ‘A’을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D 상호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경 전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납품거래처 운영자이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을 상대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D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E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거래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서 공동사업자란을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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