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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가합71355
주권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상장회사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설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 입사하고, 2016. 3. 25.부터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기획부문 상무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이하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제1조[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격] 1주당 3,815원 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식수] 보통주식 100,000주 제3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조건]

1.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2017.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하되, 2017. 4. 1.부터 2018. 3. 31. 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10,000원을 1회라도 상회할 경우 부여받은 주식 전량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며, 동 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10,000원을 상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8. 4. 1.부터 2020. 3. 31.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20,000원을 1회라도 상회할 경우에 부여된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원고가 사망,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의 상속인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식 수, 기한 등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신청서를 행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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