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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4 2014고정28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자신의 남편 E의 전처인 F가 이혼 후 재산문제를 두고 계속 E에게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2013. 12. 24. 01:00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있는 룸에서 F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F의 지인인 A가 “우리 언니한테 욕 했나,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그 곳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A(여, 54세)의 가슴부위에 던져 맞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좌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53세)가 던진 유리잔에 가슴을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밀고 손을 휘저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F, I의 중재로 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탁자 위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제45면)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유리컵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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