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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27. 0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한 F YF 쏘나타 차량과 피해자 G(31세)이 운전한 H 체어맨 차량이 상호 교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막아서며 조직 후배인 피고인 B을 불렀다.

피고인

B은 조직선배인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뒤 쪽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전방출혈 및 황반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녹화내용 분석), 수사보고(G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09년 및 2010년에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 및 그 경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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